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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피해자입니다.

    2024-08-16 09:52: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그냥 진짜로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모르는 사람(술에 취해있었음.)으로부터 두차례 주먹질을 당해 코뼈 골절 및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코뼈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cctv에도 맞은 장면이 잘 찍혀 있고 저는 맞기만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상해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 넘겨져서 2024.08.09.에 검사는 구약식으로 결정했다고 문자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1. 구약식이면 피의자는 벌금을 내는건가요?
    2.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거랑 저와의 합의는 다른 차원인가요?
    3. 법원으로 넘어가면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4. 합의를 하게 되면 피의자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나오게 되면 전 보상을 못 받게 되나요?
    5. 합의를 안 하게 되면 피의자는 법적 처분을 받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코뼈 골절로 2주이상 진료 및 수술을 받았고, 관자놀이도 상해진단서를 따로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6.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여기저기 전화하는데 검찰에선 법원으로 전화해라 법원에선 모른다 한숨쉬면서 상담해주는데 어디로 전화를 걸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법원 사건 조회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코드가 없어 조회가 안됩니다 ㅠㅠ)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아는 정보가 없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유용한 정보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손해의 내용 : 코뼈 골절 및 관자놀이, 턱의 상해
    - 증거유무 : cctv 자료
    - 진행사항 : 2024.08.09. 검사가 구약식 결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치료비 등 합의가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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