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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진행중인데요.

    2024-10-07 15:17:25

    나홀로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 세명이 임대인,임차인,이삿짐센터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않아 발생된 누수인데(집 전체 피해)
    처음에 집주인이 보상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알아본 결과 보상 의무가 없어서 임차인과 이삿짐셈터랑 얘기해보라고 하였고(증거자료 있음)
    찝찝해하셨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이 해결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가 보상해줄테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은뒤 보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인 저에게 나몰라라 하였고, 이삿짐센터에서도 나몰라라하여 세명 모두에게 소장을 발송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피고들이 변호사 선임 하였을때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피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원고인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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