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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2024-10-07 16:51: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8월중순
    - 사건의 경위 : 유치원에서 아이가 친구의 뺨을 때림
                        1차적으로 아이가 반에서 선생님 훈육후 친구에게 4번사과함
                        2차적으로  친구엄마가 나의 동의없이 씨씨티비확인함
                        그후 나와 아이아빠에게 원에와서 아이들앞에서 사과하라고 함
                        거절후 친구 부모가 사과를 원함
    자꾸 법적조치한다고 해서 사과하면 없는걸로 하기로함
    그래서 (친구랑 본인들한테 사과하라고 함)  원에서 친구의 부모와 아이와 나 그리고 원장 및 선생님 대략10명이 모임
    다 모여있는곳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함
    1. 너는 너의 부모가 잘못가르쳐서 그렇다. (아이에게 직접말함)
    2. 아이교육을 어떻게 시킨거냐고 따짐
    3. 아이에게 못되쳐먹었다고 함. 
    4. 매일매일 기도할꺼다 아이 벌받으라고 천벌받을꺼라고 함.

    퇴소하라고 계속 연락옴. 퇴소안하면 법적조치 취할꺼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인 피해.
    - 증거유무 : 문자 2건 증인(유치원선생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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