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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보상약속미이행

    2024-10-07 20:44: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토지매매시 약속미이행
    내용
    먼저 수고많으십니다 내용 소재. 부산시진구 부암1동25-111번지 (촉진1구역) 약10년 전 부모님 살던집을 (주)시티파크 에서 매매계약을함 약40년 가까이 세금을 내던 도로부지에대하여 나중에 정산해주기로함 평당350만원책정(지금현 감정가변동) 연세드신 아버님 어머님께 오늘 처음 아들로써이야기들었습니다 다른 이웃 주민들 다받으셨다고하십니다 몇몇분은 법적으로받으신분도계시다고합니다 어머니 혼자 여러번 구청도가시고 사무실에도여러번갔더오셨다고합니다 그때마다 나이드신어르신 이라고 말씀도제대로안듣고 2년전즘 아버님께서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받으실때 어머니께 전화로연락해서 돈을못준다고했다고하십니다 나이가 80중반이다되신분께 아버님 수술하시고 경황이없을때 전화로그렇게 통보한다는게말이나됩니까 잊고계셨다가 오늘에서야 제가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수술하시기전에 이웃주민분이랑 같이가셔서 서류다주고햇는데 이웃주민은 돈 다받았다고합니다 왜 못받았냐니깐 그당시 집에 에어컨 일하시는분이 창고로 집뜾기기전에 서용을하고있어서였다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힘없는 어르신께 한평생을 집하나모으신분인데 상식적으로봐도 그럼 이거때문이니 빼면돈주겠다고햇다고하시는데 어머님께서 다리수술하시고 연세도많으셔서 가셔서빼라고 몇번이나 말하고했다는데 그래서 몇년전부턴 다비워져있었다고합니다 나이드신분이라고 이렇게 자기들마음데로해도되나요? 다른이웃분들다받았는데 이거 때문에 병나셔서 몸이많이안좋으십니다 개인이 기업을상대하기가 너무나힘듭니다 나이드신 어르신이라 다리아프셔도 몇번이고찾아가고 구청에 구청장만나러도가셨다가 그냥온적이많다고하십니다 이억울한부분 꼭좀 해결되어 부모님 마음이라도 풀리셨으면합니다 그런약속한 돈도 안줄려고하는 기업이너무 꽤심합니다 아무리 힘없는개인이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장난을치는것도아니고 너무한거같습니다 제가알기론 국유지도 오랜기간거주를하면 매매시 토지보상법에따라수용된다고들었습니다 처음협의한 내용데로 동네이웃분들은 다보상을받았는데.; 원만하게 해결되길바랍니다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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