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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불량 자녀 부상

    2024-10-07 23:27:59

    국내 유명 업체 자전거를 2달전 구입하여 자녀가 타던중 어이없는 핸들 불량으로 자전거를 타던중에 핸들이 양쪽으로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전거 회사에서는 의료 실비와 자전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사고 였기에 대단히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제조물 배상 책임법이라는게 있다던데 민사소송으로 미래 치료비를 포함해 부모거 휴가쓰며 간병한 것 등등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요?
    추가 설명드리면 업체에서는 리콜을 진행 중인 모델이었다 하고 안내문에는 kc마크의 날짜 기준으로 산청하라 되어 있었으나 구매한 자전거에는 kc 마크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구매처와 상호 문의한 이력이 남아 있고 자전거 업체에서도 수거해 가면서 없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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