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24-10-08 03:20:42입주하자마자 타일시공하자 바닥틈 전체 사이로 본드올라옴 본드가 올라오는 이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베란다 누수와 하자시공때문 임차인이 입주하기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입주하기전 올수리를 했던 곳 고쳐서 사느냐 이사가느냐 선택 이사를 택해서 이사를 나가고 손해배상 복비나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임대인 입장은 고쳐줄라했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요구하여 나갔고 나갔으므로 복비나 이사비는 책임져줄 의무가 없다고함 임차인 입장은 살수가 있는집이 아니라 이사를 요구했고 고쳐준다고 하여도 부분하자가 아니고 중대한하자라 몇일이 걸릴지도 모르고 시공하여도 또 발생하는 불안감에 살수가없어서 이사를 요구해서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여 나옴 그후 그로인한 임차인의 이사비와 복비 각종 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받은 피해액 약 100만원
제가 임차인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 입주하자마자 바닥틈 전체 본드가 올라와서 살수가 없어서 당장살아야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3일동안 집도 못들어갔었습니다 타일본드 냄새가 독해서 그러다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임대인도 알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입주하기전이라고 해도 똑같은 하자가 발생했었고 이번에 제가 입주하면서 또 발생한거고 또 발생안할거라는 보장도없고 고치는데 몇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하자입니다 현재 3일동안 집을구하다 바로 입주할만한곳이 없어서 2주동안 고시텔에 살고 이사짐들은 지인집에 넣어놨다가 이사를 또2주뒤 들어가야하는상황에 다른 집 계약복비도 다시주고 저만 이렇게 피해받은걸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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