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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024-08-16 19:21:18

    2024년 7월 16일 6:14pm경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공영화장실에 남자 소변기에서 소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원이 문을 엄청난 힘으로 열면서 왜 문을 닫고 소변을 보냐면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앞에 다른 여성들 남성들이 제가 소변 보고 있는 모습과 속옷 포함하여 성기가 노출 되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당장 문을 닫으라고 말하였지만 화장실 문 열어 놓은채로 자리를 떴습니다.경찰관분들이 왔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경찰에 일딘 신고 하여 상황 설명 하였고 고소 할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 진행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경찰관들은 좋게 이야기히고 마무리 하리고 하시던데 성별 바뀐 상황이였어도 그랬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모든 방송사에 제보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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