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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2017-02-14 10:30:02

    부부가공동으로전세계약서를쓰고확정일자까지받았고이후에건물이가압류되어서경매가되엇는데남편만권리신고밎배당금신청만햇는데가압류권자가한사람만신고를해서보증금을반만줘야한다고배당의견서를제출하여배당기일이연기되어답변서를제출하여배당날자에100%로가배당되엇는데또가압류권자가의이제기를하고법원에소장까지제출한상태에요
    저희는50%로만현재받은상태인데요나머지도받을수있는지요
    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 임차인 중 일부만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여 보증금의 50프로만 배당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이 아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배당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등기, 소장 등을 지참하고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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