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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에 손해배상 청구 문의 드립니다

    2024-10-08 18:35:29

    현재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저번달인 9월에 팀 전체가 추석이 지나면 바로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숙소을 잡아야되는 입장이라 담당 팀장한테 추석 지나고 바로 가는게 맞냐 일정이 나온 상태이냐 숙소를 잡아도 되는거냐고 수차례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볼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이동 하는거 맞고 추석 지나고 일정 공지 될거고 숙소 잡으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차례 물어본 결과 답변이 있었기에 추석 마지막 연휴때 숙소를 선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현장 이동은 없었고 이동 하는 일정이 계속 밀리고 밀려 현재 10/8일 오늘까지 현장 이동도 못하고 새로 잡은 숙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첫달 월세/관리비/복비 다 날린 상황 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제 곧 2개월차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된다는게 문제이고 현장 이동은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숙소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날린 월세/관리비/복비를 담당 팀장한테 받아 낼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손해배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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