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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청정기요

    2024-10-08 18:40: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 사고일시 :구입날짜2022년 9월 설치 2022년날짜10월
    - 사건의 경위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설치를 하고 2년동안 사용했습니다 청소할려고 열어보니 필터 비닐이 씌워져있어 청정기 필터가 제기능을 못하고있었습니다 
    필터는 새거더군요 설치기사 까지 요청해서 돈을 지불하고 설치까지 했는데 어이없었습니다 물론 필터를 안갈고 사용하긴했지만 2년동안 계속켜놓고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이마트 측으로 전화를해 말해보니 구입한고객님 과실이야기 하고 설치 물류측은 해당직원이 퇴사를해 어떻게 해드릴수 없다고만하고 답답합니다 
    - 손해의 내용 :2년치의 전기세 당사자 먼지 알레르기 발생 
    - 증거유무 :청소 당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설치기사가 잘 못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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