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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관리비

    2024-10-08 23:50:49

    이사 오기 전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 두통 후 부재중으로 남겨 관리비 안내고 이사갔다고 단정짓고 직장까지 와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말만 듣고 관리비 안냈다고 직장에서 출근했냐며 소리를 질렀고 일부러 안왔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 한 거 까지 환자 모두가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리비를 내고 관리실에서 중간관리비내역 및 반출증까지 다 받고 이사를 하였고 집주인도 이사를 할 때 나머지 보증금 잔돈은 관리비 및 확인 후 나머지 다 보낸다고 하여 후에 받았습니다. 결제내역 확인 후 집주인과 해보니 관리실에선 확인을 안해봤고 부동산 말만 들었다고 했고 확인도 없이 직장을 찾아와서 같이 부동산을 지금 가자고 하는 행동과 소리지르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환자들 거의 스무명 넘게 저를 쳐다봤고 쌤이 안낸거 아니냐며 뜬소리를 해댑니다. 직장에서의 제 위치가 있고 확인도 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은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아예 업무도 진행이 안돼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단순오해라면 문제삼기 어렵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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