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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 거래 회수 당했씁니다

    2024-10-09 01:56: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10월 9일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10월 9일
    - 사건의 경위 :거래 사이트에서 83만원을 주고 거래를 했고 자기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라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했고 금액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현재 계정 값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 증거유무 :신분증과 본인이 회수 했다고 말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손해배상으로 금원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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