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와의 계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4-10-09 12:34:1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7월 1일자
- 사건의 경위 : 전 반장이 6월 말일자로 관리업체와의 계약
- 손해의 내용 : 그업체에 계속 협박받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301호 6월 초 여문희 (전반장 :적법성있게 관리인이 되진 않았음)은 반장이 선출된 후 빌라관리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게 될 경우 위약금 30만원 이었고 계약 내용 또한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소유주들이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들에게 업체변경만 한다고 말하고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유도했습니다. 전세대가 24가구중 (2세대는 공실)13세대가 서명을 했으나 정확한 위약금 계약내용 고지하지 않았기에 입주민들은 반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은 무효화 시키라고 계속 언급을 했으나 본인 고집대로 청해pmc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대로 하라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는 반상회를 열어서 여문희씨를 해임시켰고 / 관리인단을 모집해서 현재 제가 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청해pmc에 계약내용무효라는 내용증명도 보내놓은 상태이지만 청해pmc에서 제가 중간에서 관리비를 가로챘다는등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추후 제가 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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