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2024-10-09 21:55:50- 사고일시 : 9/30
가해학생 B가 아침에 저를 놀리려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해학생 A가 저랑 친했던 일반 학생 C의 아이디를 이용해 '나 @@ 좋아하는 거 왜 말해, 나 @@ 먹고 싶다고, **' 등의 말을 했고, 그걸 가해학생 B가 캡쳐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올리고 '안녕하세요 잠재적 성범죄자 C입니다' 라는 말을 올린 거에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될 거 같아요. 일단 애들이 올렸던 프로필 사진은 가지고 있고 저희 학년은 앵간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가해학생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가해학생 B는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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