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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로 제 팔을 때렸습니다.

    2024-08-18 18:58:54

    저를 때리신 분은 도서관 사서(이하 상대)였고, 그 날 초면이었습니다. 도서관 에어컨 바람이 세서 온도를 올려달라고 요청 드렸더니 반말을 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노트를 건내주며 그 물건으로 팔을 툭툭 쳤지만 저 또한 업무 차원에서 기관을 방문한터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상사에게 '제가 본인을 하대한다.' 라고 없는 소리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여러 사람 앞에서 갑자기 일하는 제게 다가 와 화를 내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저를 노트로 친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꼭 고소장 제출해야 경찰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요.

    또 여러 사람들이 '상대'를 폭력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9

    내용에 따라 모욕, 폭행 등으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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