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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 작명에 대한 계약금 취소에 대한 건

    2024-10-10 11:37:29

    통화-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사고일시 : 2024-08-31
    - 사건의 경위 : 애기 택일 및 작명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신청인의 이름 한자가 불용한자라며 개명하는게 좋다고 함.
    우선 그날 택일 받고 15만원 및 신청인의 개명 30만원 중 15만원만 계약금 드리고옴. 그리고 애기 작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한이름이 있어 말했더니, 좋은 이름 한자라고 했었음. 그래도 시와 날짜에 따라 맞추는게 좋다함.
    상담하고 접수만 하고옴.
    그 바로 다음날인 9/1일 오전 8시30분경 애기이름에 대해서는 상담을 안받아도 될것 같아서 신청자 개명에 대해서만 한다고함.
    근데 전화오더니 갑자기 어제 좋다고 한 이름에 대한 한자가 안좋다고 함.
    그래서 남편이 우선 생각해본다함. 그러고 다음날인 9/2일 신청자 개명을 안하고, 애기 이름만 한다고 함. 그러고 나서 9/27일 해당 철학관이 사람들한테 불용한자라고 하며 이름 개명하라고 매번 한다는걸 알게되서 찝찝해져서 출산예정일 11/30일인데 그전에 미리 취소 하자 하고 연락함. 
    거기서 갑자기 이름 지어났고 못돌려준다고 함. 15만원 포기하거나 와서 15만원 더주고 가져가라함. (작명 비용 30만원) 
    - 손해의 내용 : 상담 했을 때는 태어나는 시와 날짜에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취소한다고 하니 다 지어놓았다고 배째라는 식.
    계약금 못돌려주겠다는 식. 우리는 현재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지어놨다는것도 결국은 태어난 시와 날짜에 따라 정해진다 해놓고 받아도 의미가 없음. 
    - 증거유무 : 상담날 녹화/전화통화 녹음 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계약금을 일부 인정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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