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2024-08-19 00:06:04손님이 낮 숙박 요금을 결제하고 입실했습니다.
낮숙박 시간을 지나서 왜 퇴실 안하냐고 하니 1시간 뒤 퇴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올라갔는데
인터폰도 안받고 문을 두들겨도 안나옵니다.
4시간 넘게 지나서 나와서 하는말이 돈이 없다고 계좌이체 해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전화번호와 이름을적고갔습니다.
손님이 객실 떠나고 30분 뒤 이체가 되지않자
사장이 전화하니깐 안받아서
제3자(아들)가 전화하니 은행이 문닫아서 내일 주려고했다 한겁니다.
그래서 사장 아들(제3자)이 전화해서 돈 입금 안해줘도되니깐 경찰에신고하겠다했습니다.
최근에 추가요금 준다고 해놓고 잠적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은 어머니(사장)한테 문자를 넣어서
장사 그런식으로하면 되냐면서 어떤사람이 전화와서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협박하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내용을 사장이 아들(제3자)에게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아들(제3자)이 손님에게 캡쳐본을 보냈는데
손님이 제3자가 문자내용 취득해서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답니다.
벌금 쎌건데하면서
자기(손님)한테 왜 보내냐면서 바보라고 놀리고
문자만 안보내면 아무범죄도 안될건데
이러면서 비꼬고있습니다.
자기는 직원이랑 상관없는사람이라고 애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 명예훼손죄로 신고할거랍니다.
추가요금이 3만원이라 솔직히 금액도 작고 그런데
최근에 어린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추가요금 결제를 안하고가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했는데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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