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환불 조치의 건

    2024-10-10 11:50: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10월 5일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카니발 2015년식 주행거리 225,554km)를 9,600,000원(매도비, 이전비 포함, 차량가는 8,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할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딜러에게 차량 점검은 모두 다 이상없이 진행하였고 하자나 어떤 오류도 없으며 본인은 차량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상기 표기된 금액을 가지고는 팔기 너무 아깝다며 아주 주접이란 주접은 다 해서 문제가 없는 차량인 줄 알고 믿고 구매하였는데 구입한지 2일째(2024년 10월 7일) 차량이 주행 중 덜컹덜컹 거려 점검을 받아본 결과 미션이 나가있으며 분명 구두로 고쳐서 문제 없다고 했던 등속조인트 또한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여 민법 제110조와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근거로 딜러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을 불러도 환불은 안될꺼다라고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고 성능미보증 차량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안 오고 미칠 지경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립접 제58조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 점검한 것이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 후 딜러가 준 성능기록부상 날짜는 24년 5월 27일로써 점검 기간이 지난 기록부입니다. 상식적으로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높아도 3일만에 미션이 나가고 등속조인트가 나가는지 의문이며 그걸 고지했다면 어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했을지 의문입니다. 왜 중고차 딜러들은 하나같이 중고차가 금지의 영역인 거 마냥 어떤 법적 근거를 들이대도 환불은 못해줄거라고 하는지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차량 수리비 
    - 증거유무 : 현재는 사실상 구두로 나눈 대화와 유선통화의 내용 밖에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하자를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