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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인터넷방송)

    2024-10-10 15:23: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0.09 13시08분 ~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사기
    - 손해의 내용 :
    소개팅 어플로인해 한 분을 알게되었고 그 분이 방송을 한다고 꼭 방송에 참여 해달라하여 가입을 하였고 방송을 들어가려니 50만원을 넣어야 한다하여 그 분께 말씀 드리니 500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들어가려니 참여가 안 되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다이아등급(30만원)이 되어야 한다 하며 등급이 되면 바로 환전이 된다 하여 30만원 충전을 하여 다이아 등급이 되었고 환전을 신청하니 즉시 환전은 퀵환전 아이템(50만원)을 구매해야 한다 하며 환전을 해야 방송에 참여를 할수있다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어 80만원 출금을 신청하니 100만원 이하라 출금이 안 된다 하여 다시 가입 후 위 방법을 다시한번 해야한다 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 80만원을 추가 입금을 하고 환전 계좌에 제 계좌번호를 여러번 확인 후 신청을 하였으나 환전 거절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숫자가 2개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하여 환전이 안된다 하여 제가 입금한 금액에 BJ가 입금한 금액을 전부 환전 신청을 하라하며 위 금액을 받으려면 위에 방법을 다시 하라하여 한번 더 80만원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객센터에서 은행 측 모니터링에 걸려 위 금액에  40% 291만원을 입금하라 하여 입금을 하였으며 추후에 이 291만원은 모니터링 비용이고 전액 환전을 받으려면 291만원을 한번 더 입금하라 하여 돈이 없다고 튕기자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팀에서 소송을 건다 하며 협박을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접수를 해놓은 상황이고 어제는 공휴일이라 연락이 안되던 금감원에 오늘 통화를 하여 공문이 위조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BJ가 계속 연락이 오고 있으나 돈이 없다고 이야기만 하고있는 상황이며 입금을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증거 : 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사기로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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