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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이 제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왔습니다

    2024-08-19 12:44:04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연락하고 싶지않아 20일정도 연락을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이 없다고 경찰과 소방관을 대동해서 문을 강제개방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제개방하기 전에 여러차례 연락들이 있었지만 핸드폰이 무음인 상태였고 저도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있는 상태였어서 연락을 보지도 문을 강제개방하던 소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소방관분이 저를 흔들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던걸 보고 소방관분들은 다시 문을 달고 떠나셨구요
    같이 오셨던 경찰관분들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문 수리값 청구하라고 하고선 떠났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저랑 얘기 좀더 하고 가셨구요
    이 일이 벌어지고 한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랑 연락해서 얘기하던 중에 형사가 제 위치추적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적인 대화를 하다가 문 얘기가 나왔고 문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동생이 업체 알아보고 수리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카톡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방을 빼니 이번달 내로 문 수리 끝냈으면 한다구요 읽고선 답이 없길래 하루가 지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빨리 마무리 했으면 한다구요
    날 선 반응을 보이길래 말다툼이 좀 있었고 방을 빼는건 저의 사정이니 자기 알 바가 아니라며 돈이 없으니 생기면 천천히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좋게 끝내고 싶었지만 사건당일에는 당장이라도 문을 고쳐줄것처럼 말을 해놓고선 이제와서 본인 말을 지키지않고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소방관 분이 절 깨웠을때 전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그래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겪고있는 시기인데 혼자 사는 여자가, 당연히 혼자일 집에서 누군가 흔들어서 잠에서 깨고, 일어났더니 남자들이 절 보고있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서는 집에 있는게 불안해지고 무섭고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가족도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멋대로 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오는걸 허락하지않았는데 멋대로 제 집에 들어오고 멋대로 위치추적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돈이 없으면서 수리해준다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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