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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장 내 피해보상

    2024-10-10 19:01:31

    술집 내 화장실을 가던 중 입구쪽 단차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파열로 인한 반깁스 4주를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다른 고객도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하셨고 내일 병원에 다녀오신 뒤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업장 내 가입된 보험 중 청구 가능한 약관이 없어 위로금 차원으로 10만 원만 지급해 주신다는 상황입니다.

    첫 진료비 15만원 + 매주 초음파+진료비 8만원x4주 = 47만원 발생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한지 업장 내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단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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