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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있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없는데 고소 등 당한다면 협박 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2024-08-19 13:57:42

    1년 전 인강 환급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인강사이트 2곳 가입, 1년 기간 출석 80%조건을 맞추었으나 신청 당시 말 없었고 확인불가한 부분을 이유로 환급을 못 받았고 이런 일이 많은 회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에 참여 중인 사람이 있는 익명오픈카톡방에 들어갔고, 환급 거절 등의 사람이 모인 방, 파생된 소보원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소 제기 진행할 사람이 모인 방 하나에서 각자 상황, 새 사람이 들어와 물어볼 경우에는 각자 사례 등 얘기하고 있었는데 14일 해당 회사 모니터링부가 들어와 각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8월 21일까지 연락해 소명하라 했습니다.
    -해당 회사 채팅방: 회사는 제 학교에 '홍보 위탁'을 한 것, 허위과장광고 토대로 단체 소제기 주장(신청당시 학교 통해 공지 받았고 안내문에 '전국대학교 단체 산학협력 특별할인수강료'라는 문구로 학교와 상관이 있다 생각했고 연락한 학교 부서들이 이런 건 진행된 적이 없다함, 학교 이름 이용이라면 허위과장광고도 적용될 수 있을 거 같다했고 확실히 알기 위해 학교에 연락중이었음) 또 입금 전 취소원한 분에게 같은 사례의 사람이 말한 내용 전달(내용:왔던 택배 반송 후 연락 무시해도 괜찮았음, 전달이유: 회사가 통화시 주소 언급, 조치 발언 등을 걱정해서)로 지체된 인원들이 무작정 물품 보냄(저런 사례 4명쯤이었고 그 중 2주 넘은 사람은 1명으로 기억)과 통보서 수취거절/폐문부재 등 방해행위 유발했다며 조치 취할 것이라함
    -파생된 방: 방이름에 '해당회사 피해자모임'의 객관적 피해 근거 입증, 채팅방 홍보로 계약관계 학교, 기업의 문의와 불특정 다수 노출(댓글 등, 전 안함)로 인한 피해비용 청구, 의도적 사측을 폄하하는 것,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 일관성 또한 배제된 채 비방과 악의만으로 단체 소제기 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대화가 점철된 것을 확인함 개별연락을 통한 입증, 개별연락과 의사표현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 내용 인정한다 보며 소 제기 등 진행할 것이라합니다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지, 연락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사안은 불분명하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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