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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위반으로 무단퇴사

    2024-10-10 23:22:01

    제가 일하는 일식다이닝이 뷔페로 바뀌면서 휴식시간 및 휴무일 밥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사직서를 쓰고 실장님 안계실때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후로 출근한적은 없어요 일한지 딱 두달이 됐을때고 근로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까지 일한다에는 적지를 않았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휴무일 휴게시간은 적혀 있었지만 뷔페로 바뀌고 2주동안 쉬지도 못하고 13시간씩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무단퇴사를 하게 됐어요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용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무단퇴사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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