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사유지 훼손 및 작물 훼손 문의

    2024-10-11 11:34:05

    24년 5월 17일 개인 사유지 일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훼손된 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며, 작은 텃밭과 비포장된 흙길입니다.
    사유지 옆에 빌라가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붓고 정리하는 상황이었으며, 허락없이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으며, 해당 위치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 없이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쪽의 흙을 텃밭으로 무단 투기 했던 상황이며, 텃밭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및 작물 보상 요청하였으나 본인들 사정에 의해 원상복구는 바로는 어렵다고 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작물 보상은 하겠다고 하였으나 24년 10월 10일까지 연락 및 사과가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하여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고소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와서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합의하에 진행했다고 하면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되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한다는 가정하에 개인 사유지 훼손과 작물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을 금액으로 평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