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법도박사이트 입금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정지.

    2024-08-19 17:25: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년 8월16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7월 25일 도박사이트에서 2,100,000원을 환전 받은 후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 8월 16일 거래정지 문자확인. 고객센터 전화하니 7월25일 2,100,000원 입금 받은 내역이 보이스피싱관련신고로 인해 계좌정지라고 함. 좀 더 알아보니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사이트 계좌를 신고하여 제 계좌까지 같이 연류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의제기신청은 하고왔고 사이트 측 하는말은 자기들도 허위로 입금받고 신고 당한거라고 주장하는중. 사이트 측도 피해구제신청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실치않음 사이트 측은 21일 경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중입니다. 사이트는 못미더워서 혹시 제가 하루라도 좀 더 빨리 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