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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어깨마사지기 피부염 소비자피해 보상

    2024-10-11 14:03:5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쿠팡에서 구매한 목어깨마사지기 제품 사용으로 인한 목, 턱 부위의 피부질환 발생 - 판매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피부과 치료 영수증, 진단서 제출 등을 했으나 뒤늦게 말을 바꿔서 쿠팡에서 제품을 반품 했으므로 제품의 상태 확인이 어려워 보험보상, 개인보상 모두 어렵다고 답변.
    - 손해의 내용 : 피부과 치료비 14회차 97만3천8백8십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진단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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