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0-11 14:34:0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2024년 8월 부터 진행중
- 사건의 경위 :24년도 8월에 돈이 부족해 상품권 예약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금액의 60~70퍼 센트 정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명이랑 거래를했으며 신규 인원 거래 없이 계속 거래하신분들이랑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 돌려막기 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0거래를 하면 25만원 30만원 이런식에 판매를 하였고 해당 거래가 마무리된뒤 또 50 판매를 하며 저는 25만원을 받는식 이런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는데 이게 2달이 되다보니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게 드린 상태인데 더이상 드릴 형편이 안되어 기간이 지연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원금은 꼭 다 드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여태 지급된 금액이 원금 이상이기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상품권 예약 판매로 인해 원금의 최소 4배 이상은 다 드린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