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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08:13: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친한 언니가온라인 쇼핑?비슷한 거를 하는데
    거기서 시급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퇴근시간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시급제이다 보니 출근을 해야만 돈을 받는 상황인데 거기서 내일은 나오지 마라 또 나오지 마라 해서 돈을 못버는 상황이 되서 일자리를 다른곳을 구해서
    꼭 10월까지 일해야되는지 만약에 한다면 이날은 안할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내용은 와이프가 처음 일하는거다 보니 배송실수,라이브방송을 하는데 표정이 안좋았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가 손해를 본거에대해서 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아직 못받은 부분도 있고 (200만원 넘게)
    그래서 혹시 일하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하는 법원리이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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