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2024-08-20 13:19:50

    자영업자인 형의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고 13시 경에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앞치마의 옆 식당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식당의 사장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태도가 저와 저의 형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불친절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형과 대화를 하는데 그 와중에 피식피식 코웃음까지 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모멸과 같은 자영업자 간의 부조리함을 느꼈고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쫓아 그 식당으로 가서 감정을 앞세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씨발년아”라고 욕을 했고 옆에 형이 중재를 하러 왔는데 형이 나가라고 하자 나가는 과정에서 그 여자한테 “불만있으면 나와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방에 직원으로 보이는 주방장 1명이 있었고 저희 형, 당사자인 저와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손님은 없었습니다) 사태는 5분~15분 정도 지속됐던 것 같고 경찰이 오고 상황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영업방해, 모욕죄,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자신을 변호해보자면.. 폭행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업방해는 아닌 것 같고.. 모욕은 전파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만있으면 따라 나와라”는 협박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님이 법률판단 하시기에는 어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모욕으로 문제 삼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