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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업체일방적 계약해지

    2024-10-12 09:44:07

    카톡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금 10%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금포기 하자보수 포기하다고 일방적통보를받았습니다

    -인테이업체대표-
    고객님 더이상은 일하시는분들이 모두 진입을 거부합니다 입주한달동안 추가로 생기는 건들이 잔금문제가 걸리고 제 자금문제로도 이어져서 보수건 인건비들 지급도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진행중 현장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가 잔금과 보수를 포기하겠습니다

    위에처럼 저런식으로 왔습니다 하자피해는 엄청난데
    잔금그이상으로 피해를입었는데 작업하다 미룬곳도있고 ㅠ
    어떤걸해야되나요?어떤걸 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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