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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패키지 환불 거절건

    2024-10-12 11:05:29

    안녕하세요, 8월말에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3회에 250만원을 주고 걸제를 했습니다
    첫 시술날에 서비스로 보습관리랑 보톡스도 받았습니다.

    레이저를 기존에도 한적은 있지만 반복된 시술로 피부 장벽도 눈에띄게 얇아지고 피부가 쳐지고 등등 피부 타입도 악건성이 되어서 이 부분때문에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

    문제는 병원측에서
    3회에 250만원 환불시 회차별 환불이아닌 정가차감입니다
    제가 걸제한 회차로는 회당 83만원인데 환불시 정가가 150만원이라 150만원을 차감하고 서비스로 해준 관리도 모두 정가차감에 부가세10% 위약금10%까지 해서
    환불해드릴 비용이 4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250만원내고 시술 한번 받았는데요ㅠㅠ
    제가 상담할때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결제하고 당일 시술까지했는지 홀린거마냥 참.. 후회스럽네요 한 두푼도 아니고..

    벙원측 입장은 확고한거같아서 더 얘기하면 시간낭비일거같고 한국소비자원 기준은 제가 뜻하는 1/n환불이 원칙이긴하나 병원상에서 거부한다고해서 강제집행은 어렵고 권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해야할거같은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소송시 승판여부와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기간도)
    소송없이 해결하면 가장 좋긴하겠지만요ㅠㅠ 답변 부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 받아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나 실익이 적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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