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2024-10-12 16:15:25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를 긁은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CCTV를 확인 후(민원인에게는 보여드리지 않았고, 얼굴,연락처 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긁은 차량으로 의심 되는 차량의 차량번호만 제공해 드리면서, 경찰에게 사건 접수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보냈습니다.
혹시 차량번호 제공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차량번호만으로는 특정 개인이 식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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