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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말소 소송

    2024-10-12 19:54: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 사건의 경위 : 
    자동차 개인 거래를 하다 상대의 사기 행위로 금액을 편취당해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상대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사기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이 여러번 임의경매 개시 및 기각을 반복했고 제가 저당권실행을 방해했다며 경찰 고소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송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아예 저당권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원인이 되는 형사사건의 고소장, 판결문
    저당권방해행위에 대한 반박문, 무혐의 통보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사기로 당한 것이면 사기로 취소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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