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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안전결제 중고거래 사기

    2024-10-14 03:27: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024. 09. 18
    - 사건의 경위 : 2024.9.18일 네이버카페를 통해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은 1080,000원 이었고 입금을 하려고 대화하던 중 네이버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주어 중거거래인 만큼 네이버쪽에 대금을 결제하여 물건을 받고 수락후 수락확인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금액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고, 네이버결제와 똑같은 창에 큰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275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1,080,275원 재입금을 요구하였고, 재입금하면 2160,275원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총 10회) 금액을 요구하게하여 총 40,001,325원의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 보증금명목)
     업무상 일을 계속 하면서 입금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여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기당한걸 인지한후에 바로 경찰서에가서 진성서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중입니다.

    민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도움을 주신다면 최선을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대포신분증(주민등록증) + 계좌주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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