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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재산

    2024-08-21 12:05:26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께서 한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중 사망 하셨는데 사망하시기전
    할머니를 도와주시던분한테 집에 있는 금고에서 병원비등을 가져가 수납을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금고에 있던 금 통장등을 가져갔고
    저희가 할머니 사망후 금고를 개방하였을때는
    옛날에 사용하던 통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할머니를 도와주던분에게 금고에 있던 내용물을 돌려놓으라 하니 반지 한개와 사용하시던 통장 핸드폰을 받았고요

    다른 귀중품의 보증서만 현재 가지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일전부터 의사가 마지막으로 볼기회니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저희한테는 연락이 안와 사망하시고 1주일 있다가 통보를 받았고
    입원기간중 할머니의 폰을 도와주시는분이 가져가서 소지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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