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구두계약 환불 관련

    2024-10-14 17:55: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이사 당일, 커튼업체 대표가 직접 나와 치수를 재며 색상 정하고, 금액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예비 남편과 저는 입금일로부터 제작~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려고,당일(8/13) 입금하게 되면 언제 설치가 가능하냐고 하니, 일요일에 가능하다고 들어 기간을 어느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커튼업체 사장은 오늘 입금되는거냐고 해서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늦게 이체를 할 수 있음 하겠다고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었고, 어차피 입금 하는 시기에 따라 늦게 받는거라고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자고 하여 상담받은 다음날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체를 하고 40분 뒤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제작해준다고 하시어, 혹시 주문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즉시 전화를 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작이 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금한지 30분도 안 돼서 제작이 다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업체는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담한 당일 발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이 체결이 된 지도 몰랐고, 구두계약이라고 해도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상호협의간 체결된 계약인가요?계약 당사자인 저희와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제작했다고 하는 황당한 말들의 연속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된다고 하면, 오늘 제작에 들어갈거다 혹은 중도 취소 시에 환불이 어렵다는 규정을 말해줬던 것도 아닙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