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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 환불 관련

    2024-10-14 17:55: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이사 당일, 커튼업체 대표가 직접 나와 치수를 재며 색상 정하고, 금액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예비 남편과 저는 입금일로부터 제작~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려고,당일(8/13) 입금하게 되면 언제 설치가 가능하냐고 하니, 일요일에 가능하다고 들어 기간을 어느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커튼업체 사장은 오늘 입금되는거냐고 해서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늦게 이체를 할 수 있음 하겠다고하였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었고, 어차피 입금 하는 시기에 따라 늦게 받는거라고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자고 하여 상담받은 다음날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체를 하고 40분 뒤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제작해준다고 하시어, 혹시 주문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즉시 전화를 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작이 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금한지 30분도 안 돼서 제작이 다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업체는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담한 당일 발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이 체결이 된 지도 몰랐고, 구두계약이라고 해도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상호협의간 체결된 계약인가요?계약 당사자인 저희와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제작했다고 하는 황당한 말들의 연속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 된다고 하면, 오늘 제작에 들어갈거다 혹은 중도 취소 시에 환불이 어렵다는 규정을 말해줬던 것도 아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구두 계약을 한 것이면 일부 위약금을 물고 해제하거나 합의로 해제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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