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게내 분실물

    2024-10-15 00:13:00

    3개월 전 가게에서 약 30만원 내외 가치의 물건을 두고와서 다음날 바로 가게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가게에 제 물건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방문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정이 계속 안되어 가게에 못가다가 오늘 갈 일이 있어 문자를 드렸는데, 현재 보관하고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실물이 항상 많아 장기 미회수되는 물품을 계속 보관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따로 안내나 경고도 없이 주인을 아는 분실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법규나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무단파기는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