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내 분실물
2024-10-15 00:13:003개월 전 가게에서 약 30만원 내외 가치의 물건을 두고와서 다음날 바로 가게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가게에 제 물건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방문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정이 계속 안되어 가게에 못가다가 오늘 갈 일이 있어 문자를 드렸는데, 현재 보관하고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실물이 항상 많아 장기 미회수되는 물품을 계속 보관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따로 안내나 경고도 없이 주인을 아는 분실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법규나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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