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렌트카 수리 지연 으로인해 소비자고발 가능할까요?

    2024-10-15 07:59:07

    일일 렌트카 를 이용하였습니다 9/12경 주차를 하던중 주차 된 차량 뒤범퍼를 박아 사고 가 났고
    다음날 상대차량 보상 완료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비용 과 그 주 기준으로 추석 끝나는 주 나 그 다음주에 견적이 나올것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참다가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자기네들은 모른다 담당자에게 물어봐라 라는식으로 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거 문의하고 다음날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구요 가까스로 저번주 화요일에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근황을 들었지만 수리가 끝난걸로 알고있지만 공장에서 견적 을 안보내준다 라고 만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는데 소비자 고발 가능한가요? 그리고 설렁 견적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늦게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달라는 휴차료 를 다 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다소 과함 청구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