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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아파트랑 분쟁중입니다.

    2024-10-15 08:54: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진구
    - 사고일시 : 20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최초? 누수발생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커튼월)로 인해 집안 2차피해
    - 증거유무 : 사진촬영 유

    안녕하세요 
    2024년 1월경 집안에 누수가 발생되어 지금까지 누수 잡고있습니다.
    윗집 문제 아니고 아파트 공용부분 커튼월 문제라고 업체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수 발생하고 한참 뒤 1차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고 기다리고...누수 발생되고 한참을 기다리고 한바탕 큰소리치면 또 와서 작업하고 또 기다리고 또 누수 발생되고...이러기를 벌써 10개월이 흘렀습니다. 10개월동안 작업은 몇번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 작업해달라는 말을 몇번이나 요청했구요. 그런데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이상있는곳 작업하는게 다였습니다. 
    집안이랑 공사한다고 난장판 해놓은것도 다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다른방쪽에 다시 누수가되어 다시 연락을 하니 기다리라는 대답만 할뿐 업체나 관리실에서 아무런 연락도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수는 심해져서 2차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우리가 업체가 관리실쪽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람 좋게 착하게 기다리고 싫은소리 안내고하니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구요..누수가 안잡히니 도배도 못하고있고 곰팡이 핀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차피해 복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수생기면 바로바로 확인해주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참을 시간때우고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으니 고소를 통하여 작업이 진행될수 있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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