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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가해자의 약점노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피해관련 공갈죄 문의 드립니다.

    2024-08-22 10:05: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보령 해저터널 로터리 근처(원산도 방향)
    - 사고일시 : 2024년  08월  04일  22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8월4일(일요일) 22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폐막식 보고

    집에가는길에 손자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자는 고3으로 무면허입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라 차가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보령해저터널 집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하다
    앞차 후미옆과 경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놀라 무면허인 손자와 자리를 바꾸자 했고
    바꾸는 과정을 피해자가 보게 되었고
    그때 피해차량 조수석에 있던 여자분이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인걸 알아 차리고
    심하게 질타하면서 동영상과 사진과 그당시 상황을 녹음까지 해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일정도 지난 이후, 피해자가 9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걱정하시면서 봐달라 하니, 700만원으로 내려 줄테니 합의 보자합니다.
    할머니는 이리저리 알아보고 겨우 500만원까지는 빌려서라도 될거 같다하니,
    피해자분은 "700만원도 싸게 부른거라면서 신고한다고 겁을 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하고 벌금도 나오고 합의도 따로 봐야 한다면서 700만원 이상 더 많이 들거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할머니가 겁을먹고 있는데, 또 700만원 합의하고 준비되면 연락하라는 겁니다.
     
    - 증거유무 : 통화내용 (녹취록)

    - 진행사항 : 400만원 준비되어 합의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함

     상기 내용으로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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