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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4-10-15 10:02:58

    - 손해의 내용 : 퇴사 시 사이니지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 증거유무 : 없음
     
    법원 등기를 늦게 받아보게 되어 조회를 해보니,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경과하였고 통장이 압류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니 퇴사 후 저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내용 같은데, 저 하나 퇴사한 것으로 인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회사 입사 후 정리되어있지 않은 많은 업무를 정리하였고, 지표화 시각화 하여 오히려 회사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센터 업무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와 근무 수당(약 16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니 반환을 하겠지만, 그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가한바가 없으며 본인의 퇴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14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통장도 압류가 되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당장 통장을 쓸 수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그피해가 왜온전히 저의 잘못인지? 퇴사도 분명 이야기 했는데 몰랐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 피해를 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빙은 무엇인지?무엇보다 저 한사람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갔다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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