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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간판 철거 통고서 및 협박

    2024-10-15 13:42: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구 문래동
    - 사고일시 :2024.10.08
    - 사건의 경위 :

    1층 상가 위층 주거공간 인 문래임광그대가 에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중이나 10월8일 천장부에서 누수 발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관리소에 영업배상청구 요청 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하며 배상금액을 계속 요청시 외벽 간판 철거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유로는 집합건물법 제 16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를 대변하는 관리단의 입장으로 철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부분 계속된 요청시 외벽간판 철거가 이 협박에 해당이 되는지 ,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영업배상청구에대한 협박성 영업방해
    - 증거유무 :통고서 (영업배상지불불가 및 간판 철거요청에대한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사적인 분쟁으로 봐야할 사안이고, 통고서 만으로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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