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철거 통고서 및 협박
2024-10-15 13:42:1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구 문래동
- 사고일시 :2024.10.08
- 사건의 경위 :
하여 관리소에 영업배상청구 요청 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하며 배상금액을 계속 요청시 외벽 간판 철거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유로는 집합건물법 제 16조 제4항, 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를 대변하는 관리단의 입장으로 철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부분 계속된 요청시 외벽간판 철거가 이 협박에 해당이 되는지 ,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영업배상청구에대한 협박성 영업방해
- 증거유무 :통고서 (영업배상지불불가 및 간판 철거요청에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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