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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핀것을 발설한 것이 명예회손?

    2024-08-22 12:45:20

    병원 단체 채팅방에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며 “A양과 B씨가 바람을 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A양 휴대폰으로 채팅을 올렸습니다. A양은 제 여자친구이며 B씨는 1년차 선배였습니다. 저는 B씨에게 수차례 A양에게 연락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A양 보고싶다”, “나와” 등의 발언을 한것을 또 다시 목격한 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직장 단톡에 3줄 가량 올렸습니다.

    욕설은 없었으며 내용은 “여자친구가 B씨와 바람을 피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가갸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B씨는 단톡에 글이 올라온 시점에 병원에서 나이트(밤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채팅을 본 순간 병원 단톡을 나간 후, 모든 짐을 챙겨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고 합니다.

    그 후 B씨는 병원에서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하였고 근무복 등 짐을 다 싸고 간 점, 휴대폰을 하루종일 끈 것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후 병원에서 고위분들과 A양과 B씨가 면담을 하였을때 두 명을 각각 다른 병동으로 옮겨주겠단 식으로 하였음에도 B씨는 이미 사직서 통보 문자를 받고 기분이 나빴다며 그냥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이 발생하고 3달 가량 후 저를 명예회손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번외로 제 여자친구인 A양은 병동 책임자 선생님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 바라며 한 명은 이미 무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A양이라도 열심히 해달라. “ 라는 말을 듣고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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