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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취의 제3자앞 제공시의 책임여부

    2024-10-15 16:46: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시
    - 사고일시 : 2024.10.15
    - 사건의 경위 : 
        요양보호사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따님간에 재산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인 저와 따님간의 통화내용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을 제공해줄 것을
        부탁(요구)하고 계시는데
        따님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도청이라면 형사처벌이 되고, 아니라면 음성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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