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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기밀유출,..? 로 고소 당하게 생겼습니다.

    2024-08-22 16:26: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8-19
    - 사건의 경위 : A실장의 구글 계정 접속 후 방문기록,다운로드 등 이용
    - 손해의 내용 : 모르겠음
    - 증거유무 : 아이피 접속 기록 및 방문기록
    - 진행사항 : 전직장에서 A실장이 제 노트북으로 자신의 구글 계정 로그인.이후 로그아웃 하지 않음. 처음에 A실장이 뭐하는지 궁금해 방문기록 확인. 퇴사 후 에도 확인했음. 8/19에 A실장이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누군가 접속했다는걸 알게 됨. 그 계정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건지 봐도 몰랐음. 현재 다른 직원들에게 들었을때, A실장은 고소 의지가 다분함.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기밀유출 등으로 고소하려고 함.

    이에 대해 대처를 하고자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우연히 발견한 것이면 정보통신망 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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