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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휘두른 낫에 손가락 열상

    2024-10-15 18:24:06

    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어머니가 지인의 아는분네 집에서
    밭일 도와주고 있다가 지인이 낫으로 농작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옆에 있던 어머니의 손을 낫으로 쳐서 손가락 세개가 크게 열상(자상)
    을 입어서 출혈이 나고 찢어져 손가락 세개를 꿰맸는데
    어머니가 영업(보험)을 하시는분인데 운전도 못하고
    회사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매일 소독 받으러 병원을 가는 상황이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병원비를 포함한 경제적 피해 같은것도 상대에게
    어떻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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