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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관련한 법률 자문

    2024-10-16 07:47:48

    안녕하세요 
     
    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재개발 발표가 나서, 주민들끼리 예비협의체 형식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음)

    주민(개인) 이름과 재개발 지역 이름을 적어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또 한 주민이 그 통장 내역을 관리(총 2명이 관리) 하고 영수증과 사용내역서를, 

    1주일 단위로 카톡(동의서를 작성하시고 돈을 내신분들모임)에 정산하여 후원금 내신분들께 공유하였습니다.
     
    단 10원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했는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본결과 법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후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이 들려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2,500만원정도이고 남은금액은 70만원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조합이나, 주민협의체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형태입니다.
     
     
    1. 이럴 경우 통장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만약 1인 50만원 이상으로 후원금이 들어왔을시 세금을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3. 만약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시간 지난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후원금 정도를 받은 것이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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