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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부딪혀 휴대폰액정파손

    2024-10-16 08:52: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수역
    - 사고일시 :2024.10.15일 오후2시경
    - 사건의 경위 :길을가다 상대방이 팔이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됨
    - 손해의 내용 :액정교체 387,000원
    - 증거유무 :cctv가 없어 확인불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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