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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및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024-08-22 18:44:29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2억)
    저는 부동산 명의자 일 뿐 실제 관리는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계약날 부동산에 가서 싸인, 도장만 찍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세금체납사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저에게 확인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절차 중 신용이 안좋아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해주지 못했고,
    계약 당일 날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담보가 없었는데 한달 후 정도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경매되어 양도세가 발생한 것이었고, 어머니가 관리하시는거라 전느 체납된 세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후로 체납된 세금은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공매시 세금이 선순위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2억중 8천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하기로 한 기일을 지키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아직 경찰 조사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금액도 마련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생활비까지 긁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중이어서 보증금 이상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Q1. 경찰 출석 요청이 오기 전에 형사고소 취하합의서를 작성하면 조사 받지 않아도 불송치 결정 날 수 있나요?

    Q2. 민사소송에서 재판 및 변호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있던데, 보증금을 전부 반환 하고 소송 취하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Q3. 고소인이 보증금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Q4. 합의가 안돼서 보증금을 변제공탁 하면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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